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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개설 종료 알림’ 통보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34
2011-06-16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바 해고처분 자체가 없었다 재결례
2011부해288
2011-06-16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됨에도 정직3월로 감경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285
2011-06-16
교통사고 다발, 상습적인 운송수입금 미입금,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73
2011-06-16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206
2011-06-15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274
2011-06-15
버스업체가 지급한 급여 또는 수당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노57
2011-06-15
영어유치원 본사에서 가맹점의 원어민강사 고용계약을 알선한 경우 직업소개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490
2011-06-14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비 미납 사실만으로 기존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982
2011-06-14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14일간을 더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1부해275
2011-06-14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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