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기발령의 사유가 없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등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재결례
2011부해353
2011-06-21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대한 불응과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40
2011-06-21
근로자에 대한 구두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52
2011-06-21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출석관리를 한 경우, 부정출석일 다음 날부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된 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할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4904
2011-06-21
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지, 선임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013
2011-06-20
징계사유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혐의사실에 비해 감봉3월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336
2011-06-20
최고 관리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56
2011-06-20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281
2011-06-17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277
2011-06-17
사업장 양수·양도에 의해 근로자 일부만 고용승계한 경우 양수사업주에게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279
2011-06-17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