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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기발령의 사유가 없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등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재결례
2011부해353
2011-06-21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대한 불응과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40
2011-06-21
근로자에 대한 구두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52
2011-06-21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출석관리를 한 경우, 부정출석일 다음 날부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된 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할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4904
2011-06-21
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지, 선임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013
2011-06-20
징계사유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혐의사실에 비해 감봉3월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336
2011-06-20
최고 관리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56
2011-06-20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281
2011-06-17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277
2011-06-17
사업장 양수·양도에 의해 근로자 일부만 고용승계한 경우 양수사업주에게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279
2011-06-17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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