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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위 농협 지소장이 거래 관계자의 부탁으로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타인에게 송금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65
2011-06-27
보직의 하향조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보직 하향조치 후에 동일한 사유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11부해376
2011-06-27
취업규칙 등에 전보발령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정당한 전보발령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11부해368
2011-06-27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 동일 위험권 내의 상호 유기적 연관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688
2011-06-24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장기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1부해337
2011-06-24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350
2011-06-23
재임용 거부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재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47
2011-06-23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 없는 해고처분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살필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43
2011-06-23
근로시간 규제, 교대근무 실시, 추가수입금 공제 등이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등에 의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341
2011-06-23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하기 위한 연봉계약기간이라기 보다는 근로관계 존속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55
2011-06-23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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