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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복직의사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을 위한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11부해385
2011-07-05
사업장의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3470
2011-07-05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이 출산으로 종료되었더라도)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461
2011-07-04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460
2011-07-04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불법하도급 알선 제의, 상급자 및 제작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 감사거부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00
2011-07-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404
2011-07-04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의 종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 5일 이내에 복직신청이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95
2011-07-04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투자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감사업무 방해한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94
2011-07-04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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