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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61
2011-07-13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로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정직기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65
2011-07-13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실상 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25
2011-07-13
전 경영진이 행한 불법행위에 협조한 비위사실 등의 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이다 재결례
2011부해388
2011-07-13
사용기간 2년 경과 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미리 사직원을 받은 목적이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직원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71
2011-07-12
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33
2011-07-12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07-11
학원생 차량운송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행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335
2011-07-11
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59
2011-07-10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461
2011-07-08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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