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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에게 행한 근무평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의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42
2011-07-18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
2011-07-17
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95
2011-07-15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95
2011-07-15
정당한 교육지시를 집단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32
2011-07-15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는 시·도 교육감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12
2011-07-14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96
2011-07-14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인수인계 및 개인사물을 정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재결례
2011부해418
2011-07-14
징계위원회 결과 ‘해고’로 의결한 후에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직 3월’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423
2011-07-14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재결례
2011부해420
2011-07-14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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