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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2
2011-07-25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 이천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재결례
2011부해475
2011-07-25
직장내성희롱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11부해461
2011-07-25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근로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한 시용근로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54
2011-07-25
시외버스 운전원들의 운송수입금 일부 미납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450
2011-07-25
해고시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인사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64
2011-07-25
전보 전후의 주요 근로조건 비교 시 변동이 거의 없어 전보처분이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58
2011-07-25
사조직 결성, 검찰 등 외부에 진정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무기정권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16
2011-07-22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측에서 추천한 사외 상급단체 간부를 배제하고 사내에서 추천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47
2011-07-22
명절근무수당이 명절 근무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 금품으로써 단협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86
2011-07-21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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