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다면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2
2011-07-25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 이천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재결례
2011부해475
2011-07-25
직장내성희롱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11부해461
2011-07-25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근로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한 시용근로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54
2011-07-25
시외버스 운전원들의 운송수입금 일부 미납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450
2011-07-25
해고시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인사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64
2011-07-25
전보 전후의 주요 근로조건 비교 시 변동이 거의 없어 전보처분이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58
2011-07-25
사조직 결성, 검찰 등 외부에 진정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무기정권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16
2011-07-22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측에서 추천한 사외 상급단체 간부를 배제하고 사내에서 추천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47
2011-07-22
명절근무수당이 명절 근무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 금품으로써 단협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86
2011-07-21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