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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의 일부분을 외주화 함에 있어 다른 부서로의 전적이 용이하지 않고, 외주업체로의 고용,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73
2011-07-28
근무시간에 직장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상급자에게 심한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은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훼손한 것이며, 평소 근무자세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1부해468
2011-07-27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녹화영상물을 열람 및 디지털파일로 전환·복사 후 반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59
2011-07-26
장비매각과 관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44
2011-07-26
회사 내의 내부문건, 사내통신망 ID 및 패스워드 등을 외부로 유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64
2011-07-26
선박블록 도장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재결례
산재보상보험 2011-13136
2011-07-26
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69
2011-07-25
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594
2011-07-25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07-25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에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07-25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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