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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습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 결과 업무 부적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79
2011-08-04
경찰 수사 등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적법하다 재결례
2011부해476
2011-08-03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8
2011-08-02
정관 및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94
2011-08-01
산별노조 산하기관 대표자들의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19
2011-07-29
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13
2011-07-29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1-07-29
단체협약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실형판결은 물론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도 포함된다 재결례
2011부해456
2011-07-28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62
2011-07-28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재결례
2011부해474
2011-07-28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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