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습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 결과 업무 부적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79
2011-08-04
경찰 수사 등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적법하다
재결례
2011부해476
2011-08-03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8
2011-08-02
정관 및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94
2011-08-01
산별노조 산하기관 대표자들의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19
2011-07-29
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13
2011-07-29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1-07-29
단체협약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실형판결은 물론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도 포함된다
재결례
2011부해456
2011-07-28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62
2011-07-28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재결례
2011부해474
2011-07-28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