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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3606
2011-08-10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82
2011-08-09
진폐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재결례
2011-11799
2011-08-09
개선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된 자를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결례
2010-30394
2011-08-09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43
2011-08-08
신설 사업장으로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징계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491
2011-08-08
운송수입금 감액입금, 교통사고 미보고 및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85
2011-08-08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75
2011-08-05
신주발생시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권이 인정되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711
2011-08-04
A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B를 출산하여 B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A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864
2011-08-04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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