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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재결례
2011부해515
2011-08-16
교향악단 비상임 단원으로 활동하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513
2011-08-16
장기 무단결근 및 계속근로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21
2011-08-16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일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을 감안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22
2011-08-16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08-1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534
2011-08-1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등의 편의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94
2011-08-11
근기법 제59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는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48
2011-08-11
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48
2011-08-11
조합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90
2011-08-11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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