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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외버스 여객 운수업의 특성상 전보발령이 연중 수시로 있었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43
2011-09-01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11
2011-08-31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용역업체로의 재취업이나 실업급여 수령 등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볼 때 진의 아닌 사직원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42
2011-08-31
사직서 제출 전 이미 퇴직을 공식화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고 볼 만한 언행을 하였으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하였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행태에 비추어 사직이 비진의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2011부해533
2011-08-31
공사의 인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의원·정당 홈페이지 등 여러 곳에 공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30
2011-08-31
근로자가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재결례
2011부해527
2011-08-31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 명함을 제3자가 사용한 경우 처분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974
2011-08-30
다수의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에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979
2011-08-30
다수의 법위반 시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979
2011-08-30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08-30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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