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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09-06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60
2011-09-06
집단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을 직접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61
2011-09-06
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
2011-09-05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1-09-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993
2011-09-02
신규 입사한 직원에 대한 교육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것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지 아니하여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 재결례
2011부해557
2011-09-02
근로자가 직무 소홀 등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나, 그 고의성이 없음에도 징계해고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552
2011-09-0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392
2011-09-01
근로자의 매장 아르바이트 비용 허위청구 등의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53
2011-09-01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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