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35
2011-09-19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03
2011-09-16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 적용 사업주로 보되 공단 승인을 받았다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4254
2011-09-16
동료근로자 및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55
2011-09-1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거의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54
2011-09-16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82
2011-09-15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82
2011-09-15
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85
2011-09-15
파견근무를 해지하였으나 전화교환 업무가 외부에 위탁되어 원직복귀가 불가능하여 매점판매원으로 전보발령하고 임금 등에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550
2011-09-15
사용자에게 구두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아 치료를 이유로 일주일간 출근치 않다가 다시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사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544
2011-09-15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