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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방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를 설립하여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 ‘일방중재조항’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60
2011-09-2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68
2011-09-22
징계관련 규정 변경 전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징계절차 규정을 새롭게 보완한 신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46
2011-09-22
회칙 개정 과정에서 조문을 변경한 징계사유는 이기 과정의 착오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의결권이 없는 감사 2명이 징계표결을 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69
2011-09-21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해고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이유가 불충분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566
2011-09-21
단체협약상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562
2011-09-21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09-20
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4459
2011-09-20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09-19
탈퇴신청 이전의 퇴직공제 미이행에 대한 이행처리 및 탈퇴처리 방법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806
2011-09-19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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