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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99
2011-09-29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직책수당이 감소하였을 뿐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2011부해600
2011-09-29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행한 자동면직 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81
2011-09-29
용역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회사들이 각 사업소(건물)에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084
2011-09-28
‘○○○○연구소’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88
2011-09-28
합의해지에 대한 승낙의사를 찾을 수 없고, 사직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602
2011-09-28
초심지노위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에 따라 행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1부해584
2011-09-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071
2011-09-27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가 부과 된다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2011-09-27
노동조합원을 비조합원보다 임금 인상(율)을 차별하고 불이익 취급하거나 임금ㆍ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노149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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