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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승무정지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도 승무정지 처분을 계속하여 유지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90
2011-10-05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폭언, 폭행, 모욕행위’가 당사자간 근무형태 및 임금배분방식을 놓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대립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해 위법하다
재결례
2011부해593
2011-10-05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건강상 문제로 예비기사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이 지나치며, 징계절차상으로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89
2011-10-05
손가락 장해로 인한 조합등급 조정시 원처분 결정이 명백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원처분 기관장은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外
행정해석
보상부-6294
2011-10-04
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킷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638·642,2011부해부노164
2011-10-04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09-30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09
2011-09-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596
2011-09-30
감봉 3월의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근무에 대해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575
2011-09-30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36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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