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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없다2.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10-06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85
2011-10-06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92
2011-10-06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1-10-06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62
2011-10-06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종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628
2011-10-06
노·사가 면책키로 합의한 사항까지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35
2011-10-06
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에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78
2011-10-06
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41
2011-10-05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93
2011-10-05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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