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없다2.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10-06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85
2011-10-06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92
2011-10-06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1-10-06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62
2011-10-06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종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628
2011-10-06
노·사가 면책키로 합의한 사항까지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35
2011-10-06
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에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78
2011-10-06
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41
2011-10-05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593
2011-10-05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