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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표자를 고소한 내용을 기자회견하여 밝힘으로써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 및 병원이미지 실추 등의 손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54
2011-10-11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받았다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재결례
2011-14470
2011-10-11
외국 현지법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677
2011-10-10
전보발령 후 근로자가 적극적인 근로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658
2011-10-10
횡령사건의 규모 및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은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662
2011-10-10
업무권한이나 적절한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91
2011-10-10
철도차량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출발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31
2011-10-07
버스 운전기사가 계속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37
2011-10-07
단체협약 진행 중에 노동조합이 ‘잠정합의한 내용만으로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라는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노144
2011-10-07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10-06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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