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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직책수당이 판매실적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전정책과-3555
2011-10-12
사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결근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685
2011-10-12
“연월차휴가 등을 주는 곳이 있으면 가라”고 한 말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려는 의도로 한 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651
2011-10-12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근속기간과 사고율이 비슷한 동료직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과하다
재결례
2011부해690
2011-10-1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 1회 쟁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64
2011-10-12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2011-10-11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367
2011-10-11
운송수입금 지연, 차량출입방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92
2011-10-11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분회장이 서명하는 등 유효하여 개정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퇴직 조치하였다면 해고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682
2011-10-11
직원들의 직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관리자의 허위출장 및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등 근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11부해669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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