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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특정 업체가 불참, 임금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면 체결된 임금협약은 교섭에 참여하여 협약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에 한하여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1-10-14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회비가 직업소개 대가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747
2011-10-13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기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존 노조에 해당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해줄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039
2011-10-13
슬리터 이설작업 업무방해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693
2011-10-13
최고직급인 근로자를 출납에 배치할 만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이다 재결례
2011부해668
2011-10-13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퇴사 시 돌려받는다는 입사조건의 경우 모집 관련 그 밖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733
2011-10-12
의료급여사업에 종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16
2011-10-12
단체협약상 ‘협약을 체결하는 개별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034
2011-10-12
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035
2011-10-12
직책수당이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555
2011-10-12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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