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 - 3838
2011-10-31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520
2011-10-28
외국인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6047
2011-10-28
전문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일시적인 다른 업무지시는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면서 상사와의 폭행사건을 유발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사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재결례
2011부해749
2011-10-28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한 휴직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정당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1부해703
2011-10-28
매년 평가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에서 탈락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사유가 존재한다 재결례
2011부해741
2011-10-27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728
2011-10-26
교통안전 미준수로 전치 8주의 인적 사고와 1,70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여 정직6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737
2011-10-25
운송수입금 납부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배차정지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재결례
2011부해720
2011-10-25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 사건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생존권을 박탈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738
2011-10-25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