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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81
2011-11-22
임금피크제 적용중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재직중이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0629
2011-11-22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33
2011-11-21
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037
2011-11-21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76
2011-11-21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037
2011-11-2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11-21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641
2011-11-21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58
2011-11-18
사용자가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25
2011-11-18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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