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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70
2011-11-24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956
2011-11-24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917
2011-11-23
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66
2011-11-2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11-23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43
2011-11-22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84
2011-11-2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41
2011-11-2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인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42
2011-11-22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42
2011-11-22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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