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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견법 허가기준 충족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
2012-01-10
노동조합분회 설립 이전에 이미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노216
2012-01-05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6
2012-01-04
2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제시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노217
2012-01-03
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45
2011-12-30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62
2011-12-29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77
2011-12-27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564
2011-12-20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12-20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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