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333
2012-02-16
결산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26
2012-02-16
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00
2012-02-14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87
2012-02-13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75
2012-02-1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74
2012-02-13
통역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에 속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96
2012-02-1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87
2012-02-13
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92
2012-02-13
2차 합의내용이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합의금 전부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보상부-1123
2012-02-10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