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행정해석
근로복지과-624
2012-02-24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하자담보책임기한 내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자가 시공한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는 별도 공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323
2012-02-22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제과-555
2012-02-22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94
2012-02-22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3
2012-02-22
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95
2012-02-2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
2012-02-22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지도과-1391
2012-02-21
인사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용자의 위신을 실추시킨 근로자에 대한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038,2011부노236
2012-02-20
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30
2012-02-17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