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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행정해석
근로복지과-624
2012-02-24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하자담보책임기한 내에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자가 시공한 개인직영공사의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는 별도 공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323
2012-02-22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제과-555
2012-02-22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94
2012-02-22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3
2012-02-22
시간외 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95
2012-02-2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55
2012-02-22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지도과-1391
2012-02-21
인사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용자의 위신을 실추시킨 근로자에 대한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038,2011부노236
2012-02-20
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30
2012-02-17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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