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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08
2012-03-12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1096
2012-03-12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근로기간을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75
2012-03-09
3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해당 법인에만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07
2012-03-09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통계청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06
2012-03-09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81
2012-03-09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676
2012-03-09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80
2012-03-09
특정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76
2012-03-09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노사간 협의하여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49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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