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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의 체크오프 규정 적용요구를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2부노2
2012-03-20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938
2012-03-19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03-16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 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908
2012-03-16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30
2012-03-15
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31
2012-03-15
직위해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교육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66
2012-03-14
취업규칙에 개정 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08
2012-03-13
취업규칙에 개정전(2004. 7. 1)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일부 근로자의 출근율이 8할 이상 9할 미만이 되어 개정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08
2012-03-13
부재자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및 수령행위는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인 母는 유족보상청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부-2036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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