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기간 중에 임금협약만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계속되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120
2012-03-28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95
2012-03-27
사외이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575
2012-03-2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465
2012-03-21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이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977
2012-03-21
○○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57
2012-03-21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955
2012-03-21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일괄공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2부노1
2012-03-2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69
2012-03-20
일용근로자인 탁송기사가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ㆍ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03-20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