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31
2012-05-15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673
2012-05-15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05-14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05-14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05-14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기간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37
2012-05-09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