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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31
2012-05-15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673
2012-05-15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05-14
우기(雨期)나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8
2012-05-14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05-14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에 따른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기간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37
2012-05-09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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