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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901
2012-06-04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으로 한다 행정해석
요양부-5126
2012-06-01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46
2012-05-31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4조3교대제에서 일근(주간근무)제로 근무형태 변경시 급여 지급 수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46
2012-05-31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70
2012-05-30
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821
2012-05-25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767
2012-05-25
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774
2012-05-25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86
2012-05-22
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 영역, 분야별 매출액 등 주된 사업영역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714
2012-05-21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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