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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329
2012-07-19
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07-13
진폐보상연금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보상부-5968
2012-07-13
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086
2012-07-12
복수노조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07-12
○○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63
2012-07-12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64
2012-07-12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569
2012-07-0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 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202
2012-07-05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근로자위원 후보자들로 후보군을 구성하고, 동 후보군에 투표를 하는 방식은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투표의 원칙에 반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175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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