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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기간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동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37
2012-08-03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36
2012-08-0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54
2012-08-0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조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47
2012-08-0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55
2012-08-02
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46
2012-08-0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48
2012-08-02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06
2012-08-01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29
2012-07-31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31
2012-07-31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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