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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37
2012-08-2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고, 특정부서원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34
2012-08-21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38
2012-08-21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08-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02
2012-08-20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동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596
2012-08-16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850
2012-08-16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34
2012-08-16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335
2012-08-16
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08-06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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