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노동쟁의 상태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25
2012-09-13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62
2012-09-12
명의대여로 처벌받은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직업소개소를 사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157
2012-09-11
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26
2012-09-11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912
2012-09-10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507
2012-09-07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817
2012-09-07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09-07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530
2012-09-06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456
2012-09-05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