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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노동쟁의 상태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25
2012-09-13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62
2012-09-12
명의대여로 처벌받은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직업소개소를 사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157
2012-09-11
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26
2012-09-11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912
2012-09-10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507
2012-09-07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817
2012-09-07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09-07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530
2012-09-06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456
2012-09-05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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