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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출·퇴근에 있어 사용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영업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2012부해824
2012-11-14
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888
2012-11-13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시효)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시효중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시효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장해등급 제9급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요양부-11941
2012-11-1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176
2012-11-12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143
2012-11-1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40
2012-11-12
농산물 가공업무가 일시·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11-12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41
2012-11-12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842
2012-11-09
직업소개소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근로 형태로 공급한 경우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035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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