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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12-04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82
2012-12-04
사용자가 이미 확정된 근로시간을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근로케 함으로써 임금의 감소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2부해896
2012-12-04
업무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스스로 그 위험 부담을 지고 있는 점, 출·퇴근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입사 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2부해894
2012-12-04
주택제조 공정 일부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
행정해석
보험적용부-8040
2012-12-03
동일 위험권 내에서 제조공정에 따라 일관된 작업과정을 수행한다면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전문건설업자를 별도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모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8040
2012-12-03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기준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391
2012-11-29
하수급인이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3373
2012-11-29
고용관리 책임자로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3374
2012-11-29
서면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390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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