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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950
2012-12-2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952
2012-12-21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951
2012-12-21
대한송유관공사 ○○지사 ○○지소(상시근로자 4명)의 PSM 적용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970
2012-12-20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031
2012-12-20
회사에 사장으로 채용되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담당자의 역할을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2부해967
2012-12-20
보험 모집인 업무위탁 대가 지급의 적법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545
2012-12-17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965
2012-12-14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85
2012-12-14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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