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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축산분뇨처리업은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01-25
공사현장근로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456
2013-01-24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12-0698
2013-01-22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법제처 12-0698
2013-01-22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부-389
2013-01-18
근로자공급사업 업무구역의 중복허가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9
2013-01-15
신설 예정지역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 대상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9
2013-01-15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내 다른 무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6
2013-01-14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79
2013-01-1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존부 및 금액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2AA-1211-085704, 2BA-1211-107886
2013-01-14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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