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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27
2013-01-3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01-30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1
2013-01-30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0
2013-01-30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31
2013-01-29
교직원공제회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TM상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2부해1185
2013-01-28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업무가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9
2013-01-25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으로 아직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요양부-749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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