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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2.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은 삭감되지 않은 경우 노사간 “통상임금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961
2013-03-18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22
2013-03-11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844
2013-03-11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시 처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028
2013-03-08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행정해석
근로복지과-812
2013-03-08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03-07
‘능력급’이 전년도 근무성적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553
2013-03-07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04
2013-03-07
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11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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