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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21
2013-03-2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15
2013-03-26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76
2013-03-25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03
2013-03-25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027
2013-03-22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028
2013-03-22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84
2013-03-21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국가 또는 민간기업 등에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83
2013-03-21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82
2013-03-21
취업성공패키지 중단 이후 훈련수강 여부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5
2013-03-20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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