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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협정 당사자만 구속되는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을 구비하고 행정당국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7674
1963-05-07
어업협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7671
1963-05-07
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역월에 따라 개근시 부여되나 월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9-6515
1963-04-17
공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지1455.9-6515
1963-04-17
1.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명문의 가산지급규정은 통상임금외에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합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지1455.9-6157
1963-04-11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지급규정은 통상임금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합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지1455.9-6157
1963-04-11
고용원이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일단 해직된 것으로 보며 각각 보호되는 근거법규를 달리하므로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지1455.9-6155
1963-04-11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를 동일자로 취소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 동일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기준1455.9-6180
1963-04-08
권한없는 의결기관에서 선출된 임원은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6124
1963-04-08
1. 단체협약이 국영사업체의 고용권규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
2. 단체협약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우선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99
1963-04-01
2581  /  2582  /  2583  /  2584  / 2585 /  2586  /  2587  /  2588  /  2589  /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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