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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04-09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3856
2013-04-09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 내에 훈련과정을 한 번도 수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2-23948
2013-04-09
회사 1, 2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2의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체당금 확인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1684
2013-04-09
부정 수급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819
2013-04-09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은 위법하다 재결례
2012-24174
2013-04-09
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등의 전문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지 대분류3(사무종사자)인지 판단 기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04-08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04-08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7
2013-04-08
DB형에서 DC형 이전시 국민연금전환금 처리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194
2013-04-05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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