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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취업알선 등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취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61
1964-02-27
노동조합지부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부명의를 가지고 노동쟁의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632
1964-02-26
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서에 서명날인 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568
1964-02-20
동일 티켓제에 의한 임원선거를 다시 하고자 할 경우 그 입후보팀의 구성은 상호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61
1964-02-07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쟁의기간중에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위해에 관계되는 안전장치와 이와 관련있는 시설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노정1452.5-328
1964-01-31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
행정해석
법무법801-1376
1964-01-30
지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합단체노조는 그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349
1964-01-28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도를 넘을 수 없으며, 파업 중에 종업원이 임시로 타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347
1964-01-28
사업장내의 연좌농성과 난동소란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는 파업에 수반되는 행위인지를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347
1964-01-28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부예규4
196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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