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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0765
1965-07-14
소집권자가 없어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임시의장의 선출로 끝나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874
1965-07-14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원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0679
1965-07-13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9-2721
1965-07-05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원이 되는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700
1965-07-01
사용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합의 설립신고에 구애됨은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662
1965-06-30
출ㆍ퇴근중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노317
1965-06-24
표지선ㆍ공작선 및 행정선의 해상운송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운수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551
1965-06-22
동일지부 임원이 타분회로 전출되어도 대의원자격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544
1965-06-22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497
1965-06-17
2561  /  2562  /  2563  /  2564  /  2565  /  2566  /  2567  /  2568  /  2569  /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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