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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발급 후에 피보험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재결례
2012-20515
2013-04-16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상 임금과 기타 비용의 입금이 구분되지 않아 체불내역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1689
2013-04-16
퇴직금 산정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사실, 퇴직금 559만 6,631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당금 확인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3355
2013-04-16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인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60
2013-04-1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04-12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다년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04-12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04-12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04-12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점검 시 상시 지속적 업무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04-12
파견 갱신허가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29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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