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았다면 ‘취업방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04-19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상부-22357
2013-04-19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31
2013-04-18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96
2013-04-18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04-18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04-18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부여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02
2013-04-18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인 건설업자가 개별 건설공사 성립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일괄적용 성립관계에 대해 우리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못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해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재정부-1614
2013-04-17
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332
2013-04-17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311
2013-04-16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