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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원면의 수송불능으로 인한 원료부족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4914
1969-05-09
군인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관할하는 군배상금 지급심의회에 1차적으로 배상청구한다 행정해석
보상4784
1969-05-02
기업양도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9-3488
1969-04-30
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 행정해석
법무810-4419
1969-04-21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4270
1969-04-19
미성년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
보상4227
1969-04-18
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정1452-4249
1969-04-18
요양종결 후의 재요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3780
1969-04-08
도급사업일 경우 독자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관리직의 관별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결정된다 행정해석
법무810-3738
1969-04-07
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 행정해석
기준1455.9-33714
1969-03-26
2541  /  2542  /  2543  /  2544  /  2545  /  2546  /  2547  /  2548  /  2549  /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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